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나도나 사건 (문단 편집) == 사건 일지 == * 2013년 11월 - 1심 재판부는 해당 경영진의 투자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횡령 혐의만 인정했다. * 2015년 8월 - 2심(항소심)에서 유사수신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고 거짓 문건으로 대출을 받은 일부 혐의 등만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. * 2016년 9월 8일 - 대법원 유사수신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10&cid=1035193&iid=25451430&oid=001&aid=0008673476&ptype=052|관련 기사]] * 2016년 12월 2일 - 수원지검 형사4부(부장검사 이종근)는 사기 등의 혐의로 ㈜도나도나 대표 최덕수(68)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. * 2017년 3월 20일 -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(신자용 부장검사)는 양돈업체 ㈜도나도나 대표 최덕수(70)와 전무이사 최지원(43)을 불구속 기소. * 2017년 8월 16일 - 파기환송심서 1,2 심을 파기하고 대표 최덕수에게 징역 9년을, 아들 최지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. [[http://www.newsis.com/view/?id=NISX20170816_0000068874&cID=10201&pID=10200|관련 기사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